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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엔] 거참 국세청 일 잘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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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 5.3억이 말이 되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5.3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과하다”기보다는 한국의 증여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약 9억 원을 아무 대가 없이 받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액이 매우 적고,

최고 50%에 가까운 누진세율과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5억 원 안팎까지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더 의아해하는 부분은 세금 액수보다도 논리입니다.

여성: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법원: “맞다. 증여다.”

국세청: “그럼 증여세를 내라.”

법적으로는 앞뒤가 맞는 논리지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받은 돈인데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 오래전부터 과세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현행 대한민국 세법상으로는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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