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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엔]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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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5개 항목 중 사실에 가까운 건 하나뿐입니다. 문제의식(전관예우)은 실재하지만, 외국 사례가 상당히 과장·왜곡돼 있습니다.

?? 영국 — 절반만 사실 법률상 금지가 아니라 임명 조건에 포함된 관행(convention)입니다. 임명·복무 조건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고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되, 강제 의무가 아닌 ’양해(understanding)’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게다가 이 관행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2010~2020년 퇴임한 고등법원급 이상 판사의 4분의 3이 각종 유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연구자들은 이 관행이 “사실상 사망했다”고 평가합니다.

?? 미국 — 거짓 연방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사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로펌행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40대 후반~50대 중반의 연방판사들이 잇따라 사임해 대형로펌 파트너로 옮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州) 판사는 아예 선출직·임기제라 “죽을 때까지 판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 절반만 사실 “변호사 개업 불가”가 아니라 법정 출석 제한입니다. 온타리오는 퇴임 대법관이 법원·재판부·행정심판기관에 변호인으로 출석하려면 법조협회 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는 반면, BC주는 개업 후 3년으로 제한합니다. 주마다 다르고 전국 통일 규정도 아직 없습니다.

?? 일본 — 거짓에 가까움 매년 약 30~50명의 재판관이 변호사로 전직합니다. 다만 공증인은 30년 이상 경력의 재판관·검찰관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자리로, 정년(65세) 후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 퇴직 후 진로로 많이 갑니다. 이 부분만 떼어 “로펌에 안 간다”고 일반화한 것입니다.

?? 한국 — 문제의식은 사실, “방치”는 과장 전관예우 비판은 오래되고 실증적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2015), 몰래변론 처벌 규정 등이 더 있습니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은 정당하지만, “완벽 차단 vs 방치”라는 이분법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리: 카드뉴스가 외국 규제는 실제보다 세게, 한국 규제는 없는 것처럼 그려놓은 전형적인 프레이밍입니다. 공유하실 거라면 “선진국은 전면 금지”라는 부분은 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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