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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article/25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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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으로 둘다 무죄 ㅋㅋㅋ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
오늘 이상민 1심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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